그엄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. (급여 계산)
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 하고도 10개월이 되었네요. 일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이들을 밀착육아하기는 힘들어 퇴사와 휴직사이에서 고민할 때,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"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,
- 만 8세(초2)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
- 지금 근무지에서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를 했어야 해요. (약 7개월)
-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)
- 하루 3시간~7시간 근무까지 가능합니다.
저희 작은 아이가 아직 만 5세이기에 저는 2년을 꽉 채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
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검색하고, 신청하고 지급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
바로 '급여계산' 이죠.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산정식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.
매주 최초 5시간분 {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5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 +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{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- 5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
식이 막 복잡해요.. 그래서.. 대충 얼만데?? < 이게 중요한 건데 말이죠.
위의 식을 풀어 말해보면 이렇습니다.
- 우선 국가에서 보장하는 통상임금은 최고 200만원입니다.
- 그래서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, (매주 최초 5시간분) 200만원 기준의 시급 * 5시간*4주 해서, 시간당 200/(40시간*4주) =12,500원 , 12,500원 *5시간 * 4주= 250,00원/월입니다.
- 급여가 200에 가깝다면 단축근무를 해도 거의 급여는 줄지 않아요.
- 하지만 급여가 400이라면 7/8 은 그대로 회사에서 받지만 1/8은 국가에서 반만 주니까 총수령액은 7.5/8을 받게되죠.
- 그런데 만약 원래 근무시간이 일 7시간이었다면? 200/(35시간*4주) = 14,286 원정도가 시간당 급여가 되겠네요. 그럼 한 시간 줄인 것에 대한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는 14,286*5시간*4주 = 285,720원입니다. 같은 한시간 단축인데 받는 급여는 다르죠.
- 그리고 1시간이 넘는 부분부터는 상한액이 150만원이니까 시간당 급여가 줄겠죠? 8시간 근무기준 9,375원. 7시간 근무기준으로는 시간당 10,714원 입니다.
- 만약 4시간 근무를 한다면 첫 1시간은 시간당 12,500원으로 나머지 3시간은 시간당 9,375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(12,500*5시간*4)+(9,375*15시간*4) = 250,000+ 562,500 = 812,500원.
- 기존 7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, 그러니까 3시간 단축을 한다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(14,286*5시간*4주) + (10,714*10시간*4) = 714,280원.
- 이게 잘 보면 급여액은 식에 거의 반영이 안됩니다. 왜? 상한액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은 그냥 위의 식처럼 풀어내면 됩니다.
-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지금 수령액의 4/8, 4/7 으로 약식으로 계산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작하는 달 회사가 신청해 주고, 단축급여를 받으면 그 받은 통장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근로자가 신청합니다. 그리고 심사를 받고 저의 통장에 입금되는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군요. 그동안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누구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. 검색에도 신청 방법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만 있지 그래서 얼마 주는데? 가 너무 궁금했던 터라. 제가 했던 계산과 입금 금액이 같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바로 포스팅합니다. ^^
급여가 적을수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했을 때, 급여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. 급여가 적을수록 급여가 생계와 직결되기에 아이들을 위해 남의 손길을 빌리기 어려울 텐데,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래서 더 감사한 제도인 듯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