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엄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. (급여 계산)
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 하고도 10개월이 되었네요. 일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이들을 밀착육아하기는 힘들어 퇴사와 휴직사이에서 고민할 때,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"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, 만 8세(초2)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지금 근무지에서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를 했어야 해요. (약 7개월)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) 하루 3시간~7시간 근무까지 가능합니다. 저희 작은 아이가 아직 만 5세이기에 저는 2년을 꽉 채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검색하고, 신청하고 지급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 바로 '급여계산'..
☼ 그엄마의 일상
2023. 1. 20. 07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