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 하고도 10개월이 되었네요. 일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이들을 밀착육아하기는 힘들어 퇴사와 휴직사이에서 고민할 때,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"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,
저희 작은 아이가 아직 만 5세이기에 저는 2년을 꽉 채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
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검색하고, 신청하고 지급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
바로 '급여계산' 이죠.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산정식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.
매주 최초 5시간분 {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5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 +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{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- 5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
식이 막 복잡해요.. 그래서.. 대충 얼만데?? < 이게 중요한 건데 말이죠.
위의 식을 풀어 말해보면 이렇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작하는 달 회사가 신청해 주고, 단축급여를 받으면 그 받은 통장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근로자가 신청합니다. 그리고 심사를 받고 저의 통장에 입금되는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군요. 그동안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누구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. 검색에도 신청 방법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만 있지 그래서 얼마 주는데? 가 너무 궁금했던 터라. 제가 했던 계산과 입금 금액이 같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바로 포스팅합니다. ^^
급여가 적을수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했을 때, 급여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. 급여가 적을수록 급여가 생계와 직결되기에 아이들을 위해 남의 손길을 빌리기 어려울 텐데,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래서 더 감사한 제도인 듯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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